상호
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사업자등록 내용과 건설업 등록정보를 일치시킵니다.
CURRENT LEGAL PRINCIPLE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통령령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됐더라도 건설업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모두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업종별 접수기관에 별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TATUTORY CHANGE ITEMS
아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을 확인하고 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양도·합병·상속 신고로 반영되는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사업자등록 내용과 건설업 등록정보를 일치시킵니다.
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성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등기내용과 신청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된 영업소 이전 시 새 사무실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와 사용권리 증빙을 준비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적이나 소속국가명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CHANGE PROCESS
변경일과 법정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법인·세무·건설업 정보를 같은 내용으로 순차 반영합니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 등 변경항목과 실제 변경일을 확인해 각 기관의 신고기한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소재지 이전이라면 건물 용도, 독립된 사무공간, 사용권리와 타 업체 중복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변경된 상호·대표자·사업장·업종 등 해당 항목을 정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업종별 접수기관에 2025년 6월 개정 별지 제5호서식과 해당 증빙을 제출합니다.
교부된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와 변경일이 신청내용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공제조합, 협회, 조달·발주처, 금융·보험과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변경된 등록자료에 맞춰 갱신합니다.
APPLICATION DOCUMENT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2025년 6월 2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변경항목별 대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처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DOCUMENTS
제출자료와 처리기관 확인자료를 구분하고 최신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 번호 | 확인자료 | 적용 변경 | 핵심 확인사항 |
|---|---|---|---|
| 01 | 별지 제5호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공통 | 변경구분·변경일·변경 전후 사항과 등록업종별 신청내용 확인 |
| 02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 공통 | 원본 기재·교부 방식과 지참 여부를 접수기관에 확인 |
| 0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상호·대표자·소재지 | 변경등기 완료와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 확인 |
| 04 | 사업자등록증 | 개인·소재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최신 정정내용 확인 |
| 05 | 성명 변경 증명서류 | 개인 대표자 | 개인의 성명 자체가 변경된 사실과 변경일 확인 |
| 06 |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자료 | 외국인 대표자 | 대표자 신분과 등록정보의 최신 내용 확인 |
| 07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영업소 | 회사 명의, 소재지, 임차범위와 사용기간 확인 |
| 08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소재지 변경 | 자기소유·전세권·임대차별 권리관계와 건물 정보 확인 |
| 09 | 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 법인·주민등록번호 | 번호 변경사유와 변경 전후 번호가 이어지는지 확인 |
| 10 | 국적·소속국가명 변경 증명 | 외국인·외국법인 | 변경된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과 효력발생일 확인 |
FILING GUIDE
신청서의 처리절차와 등록업무 위탁범위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정하고, 관할기관의 전자·방문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025년 개정 신청서상 일반 변경은 즉시,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3일입니다.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DISTINCTION
현행 시행령 제12조의3의 기재사항 변경대상에는 자본금과 건설기술인 증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과 시설·장비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경 과정에서 기준이 미달하면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등록관청의 별도 자료요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BUSINESS REGISTRATION UPDATE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상호 변경은 신청 당일, 법인 대표자·업종·사업장 이전 등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재교부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FOLLOW-UP CHECKLIST
기관별 변경기한과 요구서류는 서로 다르므로 현재 가입·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먼저 확정합니다.
출자·보증, 회원과 실적신고 정보에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고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자·업체정보와 진행 중인 공사계약, 보증·보험의 계약자 정보를 갱신합니다.
기술인 협회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정보를 변경하고 소속정보를 점검합니다.
은행·카드·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공급자 상호·대표자·주소를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와 맞춥니다.
법인 소유 차량, 통신·공공요금, 우편 수령지와 각종 임대·유지관리 계약의 주소를 변경합니다.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양식과 주요 거래처의 공급자 정보를 일괄 갱신합니다.
LICENSE CHANGE CONSULTING
변경등기 내용과 건설업 등록증을 알려주시면 법정기한, 접수기관과 준비자료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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