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INFORMATION CHANGE

변경일부터 30일, 면허정보까지 빠짐없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과 관계기관 후속조치를 함께 안내합니다.

05법정 기재사항 변경대상
30일변경신청 법정기한
즉시·3일일반·대표자 변경 처리기간

CURRENT LEGAL PRINCIPLE

법인 변경등기와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은 별도 절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은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통령령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됐더라도 건설업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모두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업종별 접수기관에 별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TATUTORY CHANGE ITEMS

시행령 제12조의3이 정한 다섯 가지 변경대상

아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을 확인하고 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양도·합병·상속 신고로 반영되는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1

상호

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사업자등록 내용과 건설업 등록정보를 일치시킵니다.

02

대표자

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성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등기내용과 신청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03

영업소 소재지

주된 영업소 이전 시 새 사무실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와 사용권리 증빙을 준비합니다.

04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05

국적·소속국가명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적이나 소속국가명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CHANGE PROCESS

법인 변경부터 관계기관 갱신까지 7단계

변경일과 법정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법인·세무·건설업 정보를 같은 내용으로 순차 반영합니다.

01
STEP 01

변경사항과 기준일 확정

상호, 대표자, 영업소 등 변경항목과 실제 변경일을 확인해 각 기관의 신고기한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02
STEP 02

법인 의사결정·변경등기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03
STEP 03

영업소 등록기준 점검

소재지 이전이라면 건물 용도, 독립된 사무공간, 사용권리와 타 업체 중복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04
STEP 04

사업자등록 정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변경된 상호·대표자·사업장·업종 등 해당 항목을 정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합니다.

05
STEP 05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업종별 접수기관에 2025년 6월 개정 별지 제5호서식과 해당 증빙을 제출합니다.

06
STEP 06

등록증·등록수첩 검수

교부된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와 변경일이 신청내용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07
STEP 07

관계기관·거래처 정보 갱신

공제조합, 협회, 조달·발주처, 금융·보험과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변경된 등록자료에 맞춰 갱신합니다.

APPLICATION DOCUMENTS

기재사항 변경신청 준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2025년 6월 2일 개정본을 기준으로 변경항목별 대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처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01

공통 신청자료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 변경일과 변경 전·후 내용 자료
02

상호·대표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성명변경 증명서류
  •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 신분자료
03

영업소 소재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04

번호·국적 변경

  • 법인·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
  • 국적 변경 증명
  • 소속국가명 변경 증명
05

방문·대리신청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접수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APPLICATION DOCUMENTS

변경항목별 법정 확인자료

제출자료와 처리기관 확인자료를 구분하고 최신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번호확인자료적용 변경핵심 확인사항
01별지 제5호 기재사항변경신청서공통변경구분·변경일·변경 전후 사항과 등록업종별 신청내용 확인
02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공통원본 기재·교부 방식과 지참 여부를 접수기관에 확인
03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대표자·소재지변경등기 완료와 변경일, 변경 전후 내용 확인
04사업자등록증개인·소재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최신 정정내용 확인
05성명 변경 증명서류개인 대표자개인의 성명 자체가 변경된 사실과 변경일 확인
06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자료외국인 대표자대표자 신분과 등록정보의 최신 내용 확인
07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영업소회사 명의, 소재지, 임차범위와 사용기간 확인
08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자기소유·전세권·임대차별 권리관계와 건물 정보 확인
09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법인·주민등록번호번호 변경사유와 변경 전후 번호가 이어지는지 확인
10국적·소속국가명 변경 증명외국인·외국법인변경된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과 효력발생일 확인

FILING GUIDE

업종과 변경내용에 따라 접수기관·처리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처리절차와 등록업무 위탁범위를 기준으로 접수처를 정하고, 관할기관의 전자·방문 접수방법을 확인합니다.

0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해당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합니다.

0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 등록관청의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03

처리기간

2025년 개정 신청서상 일반 변경은 즉시, 대표자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는 3일입니다.

04

수수료

기재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DISTINCTION

자본금·기술인 변동은 기재사항 변경대상과 구분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2조의3의 기재사항 변경대상에는 자본금과 건설기술인 증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과 시설·장비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경 과정에서 기준이 미달하면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등록관청의 별도 자료요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BUSINESS REGISTRATION UPDATE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상호 변경은 신청 당일, 법인 대표자·업종·사업장 이전 등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재교부 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FOLLOW-UP CHECKLIST

변경등기 이후 함께 갱신할 정보

기관별 변경기한과 요구서류는 서로 다르므로 현재 가입·계약 상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먼저 확정합니다.

01

공제조합·건설협회

출자·보증, 회원과 실적신고 정보에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을 반영하고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조달·발주처·계약현장

나라장터 이용자·업체정보와 진행 중인 공사계약, 보증·보험의 계약자 정보를 갱신합니다.

03

기술인·4대보험

기술인 협회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정보를 변경하고 소속정보를 점검합니다.

04

금융·전자세금계산서

은행·카드·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공급자 상호·대표자·주소를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와 맞춥니다.

05

차량·통신·우편

법인 소유 차량, 통신·공공요금, 우편 수령지와 각종 임대·유지관리 계약의 주소를 변경합니다.

06

홈페이지·거래처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양식과 주요 거래처의 공급자 정보를 일괄 갱신합니다.

LICENSE CHANGE CONSULTING

변경일과 보유 업종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변경등기 내용과 건설업 등록증을 알려주시면 법정기한, 접수기관과 준비자료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기재사항변경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