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일부 전문건설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융자·공제 업무를 취급합니다.
WHY IT MATTERS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지정기관이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을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 등록신청 시 해당 확인서 발급내용이 필요하므로 기업진단과 등록서류 일정에 맞춰 출자예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CHOOSE A COOPERATIVE
조합마다 가입 대상과 출자·신용평가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업종과 주력분야를 확정한 뒤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일부 전문건설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융자·공제 업무를 취급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자, 신용평가, 보증과 융자 등 건설금융 업무를 제공합니다.
기계설비·가스 관련 업종의 조합 가입, 출자와 보증 업무는 해당 조합의 최신 대상 업종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은 각 관계 법령과 해당 공제조합의 등록·출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CURRENT CONTRIBUTION STANDARD
건설공제조합이 공시한 업종별 법정자본금과 신용등급별 최소 출자예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좌당지분액과 예치금액은 조합 공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점에서 당일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업종 | 법정자본금 | 신용등급별 최소 좌수·예치금액 |
|---|---|---|
| 토목공사업 | 법인 5억원 | D등급 131좌 · 205,604,500원 / C등급 이상 117좌 · 183,631,500원 |
| 건축공사업 | 법인 3억5천만원 | D등급 94좌 · 147,533,000원 / C등급 이상 83좌 · 130,268,500원 |
|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 | D등급 225좌 · 353,137,500원 / C등급 이상 200좌 · 313,900,000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 | D등급 225좌 · 353,137,500원 / C등급 이상 200좌 · 313,900,000원 |
| 조경공사업 | 법인 5억원 | D등급 131좌 · 205,604,500원 / C등급 이상 117좌 · 183,631,500원 |
| 전문건설업 해당 업종 | 법인 1억5천만원 | D등급 38좌 · 59,641,000원 / C등급 이상 34좌 · 53,363,000원 |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신규등록 폐지 | 업종전환 완료 업체의 등록기준 유예만 2026년 말까지 적용 · D등급 57좌 / C등급 이상 50좌 |
BEFORE CONTRIBUTION
표의 금액만 준비하지 말고 신용평가, 자본금 진단과 확인서 효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보완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예치금액은 최소 출자좌수에 신청 시점의 1좌당 지분액을 곱해 산정하므로 입금 직전에 공시값을 확인합니다.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수적인 등급의 기준좌수가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평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자예치 자금의 이체 경로와 기업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고 다른 업종 보유 시 자본금·좌수 중복 기준을 확인합니다.
출자지분이나 신용등급이 발급기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호·대표자·업종 변경 시 조합 절차를 확인합니다.
ISSUANCE PROCESS
신규등록자는 건설업 등록 전 출자예치와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조합원 가입 절차를 이어갑니다.
신청 업종과 주력분야를 기준으로 확인서를 발급할 조합을 정합니다.
제출 가능한 재무자료와 일정을 확인해 신용평가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업종과 신용등급, 당일 좌당지분액을 적용해 최소 예치금액을 확인합니다.
지정 계좌에 예치하고 조합 서식과 회사 기본서류를 제출합니다.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건설업 등록신청 자료와 함께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건설업등록증을 받은 뒤 조합원 가입과 약정을 진행하고 효력을 유지합니다.
DOCUMENT CHECKLIST
회사 기본자료와 조합 서식, 신용평가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면 발급 단계의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건설공제조합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대표 항목입니다. 조합, 법인·개인 구분, 신규·기존 업체와 신청 방식에 따라 추가 또는 면제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지점에 확인하세요.
APPLICATION DOCUMENTS
발급일과 원본대조필, 법인정보 일치 여부를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 번호 | 서류·자료 | 준비 단계 | 확인사항 |
|---|---|---|---|
| 0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출자예치 | 공시된 유효기간과 현재 상호·본점·대표자 일치 여부 확인 |
| 02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 | 출자예치 | 발급 유효기간과 신청서 날인 인감 일치 여부 확인 |
| 0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신규법인은 건설업 등록 이후 제출 가능 여부를 조합에 확인 |
| 04 | 법인정관 사본 | 법인 | 법인인감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과 사업목적 확인 |
| 05 | 출자예치신청서 | 조합서식 | 업종·좌수·예치금액과 입금 정보를 정확히 기재 |
| 06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 조합서식 | 신청 업종과 등록관청 정보를 확인 |
| 07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조합서식 | 대표자와 관계인 서명·날인 범위를 확인 |
| 08 | 최근 재무제표 | 신용평가 | 평가 대상 기간과 세무신고 자료 일치 여부 확인 |
| 09 | 금융거래확인서 등 평가자료 | 신용평가 | 발급기관과 기준일, 추가 요청자료를 함께 확인 |
| 10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 등록 후 | 조합원 가입과 보증거래 약정 단계에서 제출 |
KEEP IT VALID
건설공제조합 공시 기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 출자지분 취득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발급기준에 미달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 등록말소와 회사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신고와 조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MUTUAL AID CONSULTING
신청 업종과 회사 현황을 남겨주시면 최신 기준좌수, 기업진단 일정과 대표 준비서류를 기준으로 확인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제조합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