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REGISTRATION & E-TAX INVOICE

사업자등록부터 전자세금계산서까지 정확하게

법인설립과 건설업 등록 이후 필요한 세무서 사업자등록 절차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준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20일사업개시 후 등록 신청기한
법인 전체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다음 날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CURRENT LEGAL PRINCIPLE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업태·종목을 실제 사업과 맞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건설업 등록은 사업자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 개업일, 법인명, 대표자, 업태·종목과 건설업 등록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REGISTRATION BASICS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는 사업자등록 핵심사항

신청 시기와 장소, 건설업 인허가자료, 여러 사업장의 등록방식을 미리 정리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신청기한 · 법 제8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객관적인 사업계획과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사업장별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아니라면 여러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03

건설업 등록정보 일치

건설업 등록증의 상호·대표자·소재지와 법인등기, 임대차,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04

홈택스 전자신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을 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GISTRATION PROCESS

법인 사업자등록과 초기 세무설정 7단계

법인·사업장·인허가 정보를 먼저 맞춘 뒤 사업자등록과 전자증빙 환경을 순서대로 설정합니다.

01
STEP 01

법인·사업장 정보 확정

법인명, 대표자, 본점과 실제 사업장, 개업예정일을 등기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02
STEP 02

업태·종목과 인허가 확인

실제 영위할 공사업종과 건설업 등록·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 종목을 정합니다.

03
STEP 03

법인 신청서류 준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세, 임대차와 해당 인허가자료를 준비합니다.

04
STEP 04

홈택스·세무서 신청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05
STEP 05

사실관계 확인·보완

사업장 시설, 임대차와 업종의 실제 영위 가능성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06
STEP 06

사업자등록증 수령·검수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과 업태·종목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합니다.

07
STEP 07

전자세금계산서 환경 설정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 시스템의 인증·권한, 거래처 이메일과 발급·전송 점검절차를 설정합니다.

APPLICATION DOCUMENTS

영리내국법인 사업자등록 준비자료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법인 본점의 일반적인 준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업형태와 관할 세무서의 확인사항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도 신청내용이나 전산조회 상태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위임관계와 신분증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01

법인 기본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02

사업장 자료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일부 임차 시 도면
  • 사업장 사용·시설 확인자료
03

인허가·특수사항

  • 건설업 등록증 등 허가·등록·신고증
  • 등록 전 신청 시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법인의 현물출자명세서
04

방문·대리신청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APPLICATION DOCUMENTS

서류별 핵심 확인사항

법인, 사업장과 건설업 등록정보의 명의·주소·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번호준비자료적용대상확인사항
0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영리내국법인개업일, 업태·종목과 사업장 정보를 실제 사업계획과 일치
0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정보법인명·본점·대표자·목적의 최신 등기내용 확인
03정관법인정보목적사업이 신청 업태·종목과 부합하는지 확인
04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법인정보신청일 현재 주주·출자자와 지분정보 확인
05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소재지·임차범위·기간과 법인 명의 계약 여부 확인
06임차부분 도면건물 일부 임차사업장 경계와 실제 사용공간을 구분해 표시
07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인허가 사업건설업 등 관허사업의 등록 업종과 등록기관 확인
08인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인허가 전 신청사업개시 전 등록의 객관적인 준비상태 입증
09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현물출자 자산과 평가·출자내역 확인
10신분증·위임장방문·대리신청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서명 및 위임범위 확인

ELECTRONIC TAX INVOICE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의무대상, 발급시기와 국세청 전송 여부를 거래 건별로 확인합니다.

01

법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02

개인사업자 8천만원 기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03

공급시기·다음 달 10일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월합계 등 법정 예외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04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고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ISSUANCE CHECK

작성일자와 전송완료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과 작성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또는 ERP를 통해 발급한 뒤 국세청 전송결과까지 확인하세요.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가 생기면 사유별 작성일자와 방식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CHANGE & CLOSURE

등록 후 변경·휴업·폐업도 홈택스와 관계기관에 반영합니다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과 건설업 등록기재사항 변경 대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잔존재화 및 고용·4대보험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BUSINESS REGISTRATION CONSULTING

법인과 건설업 정보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준비하세요

법인등기, 사업장과 건설업 등록 현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신청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초기 설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