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법 제8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객관적인 사업계획과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REGISTRATION & E-TAX INVOICE
법인설립과 건설업 등록 이후 필요한 세무서 사업자등록 절차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준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CURRENT LEGAL PRINCIPLE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와 건설업 등록은 사업자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 개업일, 법인명, 대표자, 업태·종목과 건설업 등록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REGISTRATION BASICS
신청 시기와 장소, 건설업 인허가자료, 여러 사업장의 등록방식을 미리 정리하면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객관적인 사업계획과 증빙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가 아니라면 여러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의 상호·대표자·소재지와 법인등기, 임대차,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을 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REGISTRATION PROCESS
법인·사업장·인허가 정보를 먼저 맞춘 뒤 사업자등록과 전자증빙 환경을 순서대로 설정합니다.
법인명, 대표자, 본점과 실제 사업장, 개업예정일을 등기와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제 영위할 공사업종과 건설업 등록·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 종목을 정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세, 임대차와 해당 인허가자료를 준비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장 시설, 임대차와 업종의 실제 영위 가능성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개업일과 업태·종목을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합니다.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 시스템의 인증·권한, 거래처 이메일과 발급·전송 점검절차를 설정합니다.
APPLICATION DOCUMENTS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법인 본점의 일반적인 준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업형태와 관할 세무서의 확인사항에 따라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도 신청내용이나 전산조회 상태에 따라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위임관계와 신분증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APPLICATION DOCUMENTS
법인, 사업장과 건설업 등록정보의 명의·주소·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 | 준비자료 | 적용대상 | 확인사항 |
|---|---|---|---|
| 01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영리내국법인 | 개업일, 업태·종목과 사업장 정보를 실제 사업계획과 일치 |
| 02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정보 | 법인명·본점·대표자·목적의 최신 등기내용 확인 |
| 03 | 정관 | 법인정보 | 목적사업이 신청 업태·종목과 부합하는지 확인 |
| 04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법인정보 | 신청일 현재 주주·출자자와 지분정보 확인 |
| 05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임차 사업장 | 소재지·임차범위·기간과 법인 명의 계약 여부 확인 |
| 06 | 임차부분 도면 | 건물 일부 임차 | 사업장 경계와 실제 사용공간을 구분해 표시 |
| 07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인허가 사업 | 건설업 등 관허사업의 등록 업종과 등록기관 확인 |
| 08 | 인허가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 인허가 전 신청 | 사업개시 전 등록의 객관적인 준비상태 입증 |
| 09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 | 현물출자 자산과 평가·출자내역 확인 |
| 10 | 신분증·위임장 | 방문·대리신청 | 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서명 및 위임범위 확인 |
ELECTRONIC TAX INVOICE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의무대상, 발급시기와 국세청 전송 여부를 거래 건별로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월합계 등 법정 예외는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고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ISSUANCE CHECK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과 작성연월일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또는 ERP를 통해 발급한 뒤 국세청 전송결과까지 확인하세요. 계약 해제, 공급가액 변동, 착오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가 생기면 사유별 작성일자와 방식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CHANGE & CLOSURE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과 건설업 등록기재사항 변경 대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시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잔존재화 및 고용·4대보험 처리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BUSINESS REGISTRATION CONSULTING
법인등기, 사업장과 건설업 등록 현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신청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초기 설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