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TECHNICAL PERSONNEL

경력부터 교육까지, 건설기술인을 정확하게 관리

경력신고, 업종별 기술능력, 역량지수 등급, 직무·전문분야와 관련학과 및 교육훈련을 최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06핵심 안내 구분
04초급·중급·고급·특급
35H기본교육 기준시간

CURRENT TERMINOLOGY

현재 법령은 ‘건설기술인’과 역량지수 체계를 사용합니다

참고 페이지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자와 학·경력 중심 등급표는 현행 체계와 다릅니다. 현재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자격·학력·경력·교육훈련을 종합한 역량지수로 기술등급을 산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업종·주력분야별 기술능력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IX PRACTICAL GUIDES

건설기술인 실무 6개 구분

참고 페이지의 6개 탭을 현재 법령 용어와 기준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상단 바로가기를 누르면 각 구분의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확인 기준입니다. 개인별 등급, 인정분야와 교육의무는 신고된 자격·학력·경력 및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최신 법령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01

CAREER REGISTRATION

기술자등록

자격·학력·근무처와 참여사업 경력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해 건설기술인 등급과 직무·전문분야를 관리합니다.
개요
최초 경력신고 후 근무처, 기술경력, 자격, 학력과 교육훈련의 변경사항을 계속 신고하며 경력증명서와 건설기술경력증으로 인정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신고합니다. 자격증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참여기간, 공사종류, 직무와 담당업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실무 확인
경력확인서의 근무기간과 참여기간, 발주자·사용자 확인, 4대보험 등 객관적 근무증빙 및 회사의 건설업 보유기간을 서로 일치시킵니다.
확인 절차
  1. 신고대상과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
  2. 자격·학력·근무처 자료 준비
  3. 참여사업별 경력확인서 작성
  4. 온라인 또는 방문 경력신고
  5. 등급·직무·전문분야 결과 확인
  6. 변경·누락 경력 지속 관리
주의사항
회사 재직기간과 기술경력 인정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와 공사종류가 불명확하거나 확인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한 자료는 보완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TECHNICAL CAPABILITY

기술능력기준

건설업 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기술인은 업종·주력분야별 자격, 등급, 직무분야와 최소인원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술능력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인은 상시근무하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 결격상태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
토목공사업: 토목 초급 이상 6명,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건축공사업: 건축 초급 이상 5명, 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 토목건축공사업: 초급 이상 11명, 토목 5명·건축 5명 기준 포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초급 이상 12명, 기사·중급 이상 6명 포함 조경공사업: 조경 4명·토목 1명·건축 1명, 조경 중급 이상 2명 포함
실무 확인
전문건설업은 통합 업종명만 보지 말고 실제 등록할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을 확인합니다. 동일 기술인의 업종 간 중복 인정 특례는 적용요건과 횟수가 제한되므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확인 절차
  1. 신청 업종·주력분야 확정
  2. 별표 2의 자격·등급·인원 확인
  3. 기술인 경력증과 자격상태 조회
  4. 근로계약·급여·4대보험 확인
  5. 겸직·이중등록·퇴사 여부 점검
  6. 등록 후 상시 충족 관리
주의사항
기술인 수만 맞아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맞는 직무·전문분야, 등급과 자격종목을 갖추고 실제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03

TECHNICAL GRADE

기술등급

자격·학력·경력·교육훈련을 합산한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급을 직무분야별로 인정합니다.
개요
등급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신고된 경력의 참여기간과 업무책임, 자격·학력 점수 및 교육지수를 종합해 건설기술인 등급을 산정합니다.
현재 기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특급 75점 이상 / 고급 65~75점 미만 / 중급 55~65점 미만 / 초급 35~55점 미만 건설사업관리: 특급 80점 이상 / 고급 70~80점 미만 / 중급 60~70점 미만 / 초급 40~60점 미만
실무 확인
같은 사람도 직무분야와 수행업무 구분에 따라 인정등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급 가능점수에 도달해도 해당 승급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등급변경을 신청합니다.
확인 절차
  1. 자격지수 확인
  2. 학력지수 확인
  3. 경력지수 산정
  4. 교육지수와 감점 확인
  5. 업무구분별 역량지수 합산
  6. 승급교육·등급결과 확인
주의사항
단순 근무연수만으로 등급을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의 인정률, 참여일수와 업무책임에 따른 보정값을 함께 확인합니다.
04

DUTY & SPECIALTY FIELDS

건설관련기술분야

현재 건설기술 분야는 10개 직무분야와 그 아래 전문분야로 나뉘며, 자격·학력·경력은 해당 분야별로 인정됩니다.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은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를 구분합니다. 참고 페이지의 금속·전자·산업응용 등 과거 분류는 현재 분류와 차이가 있어 최신 체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직무분야: 기계 / 전기·전자 / 토목 / 건축 / 광업 / 도시·교통 / 조경 / 안전관리 / 환경 / 건설지원 전문분야 예시: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로·공항,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자연환경, 건설정보처리 등
실무 확인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분야와 개인 경력증에 기재된 직무·전문분야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4를 함께 적용합니다.
확인 절차
  1. 요구 직무분야 확인
  2. 해당 전문분야 확인
  3. 자격종목의 인정분야 대조
  4. 학력의 인정분야 대조
  5. 신고경력의 담당업무 확인
  6. 경력증 기재결과 검토
주의사항
유사해 보이는 분야도 법령상 별도 전문분야일 수 있습니다. 업종별 기술능력 충족 여부는 경력증의 실제 인정분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6

EDUCATION & TRAINING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최초 업무수행, 승급과 계속교육 의무를 업무구분·등급별로 확인하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기한 안에 이수합니다.
개요
교육은 공통 소양과 법령을 다루는 기본교육,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의 업무구분별 이수시기와 시간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
기본교육: 최초 업무수행 전 35시간, 분야 통합 1회 전문 최초교육: 설계·시공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초·중급 70시간, 고·특급 105시간 / 품질관리 35시간 승급·계속교육: 등급·업무·수행기간별 시행령 별표 3 기준 적용
실무 확인
승급교육과 계속교육은 기본교육·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법령 교육의 인정, 분할이수, 면제와 연기는 적용요건과 중복인정 제한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 절차
  1. 경력조회에서 업무구분·등급 확인
  2. 최초·승급·계속교육 대상 확인
  3.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선택
  4. 직무·등급에 맞는 과정 신청
  5. 기한 내 교육 이수
  6. 경력관리시스템 반영 확인
주의사항
참고 페이지의 2주·1주 기준과 오래된 교육기관 목록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교육 신청 전 개인별 미이수 과정과 정확한 기한을 조회해야 합니다.

CAREER MANAGEMENT PROCESS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6단계

최초신고 이후에도 근무처와 참여사업, 교육훈련을 계속 반영해야 등록기준과 현장배치에 필요한 증명서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STEP 01

인정대상 확인

국가자격, 관련학과와 실제 건설기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STEP 02

자격·학력 신고

자격증과 졸업·학위자료를 제출해 인정 직무·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03
STEP 03

근무처·기술경력 신고

재직내역과 참여사업별 기간, 공사종류, 담당업무와 직위를 신고합니다.

04
STEP 04

등급·분야 확인

역량지수와 초·중·고·특급 등급 및 인정분야를 경력증에서 확인합니다.

05
STEP 05

교육훈련 이수

업무구분과 등급에 맞는 최초·승급·계속교육을 기한 안에 이수합니다.

06
STEP 06

변경사항 상시관리

입·퇴사, 자격취득, 새 경력과 교육 이수내역을 누락 없이 갱신합니다.

CAREER DOCUMENTS

경력신고 대표 준비서류

최초신고와 경력변경에 필요한 개인자료, 회사 확인자료와 참여사업 증빙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신고유형과 확인자, 회사의 존폐·양도·합병 여부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서식과 전자신고 가능 범위는 경력관리수탁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01

개인 기본자료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 신분·본인확인 자료
  • 국가기술자격증
  • 졸업·학위증명서
02

근무처 자료

  • 근무처 경력확인서
  • 4대보험 자격이력
  • 사업자·법인 기본자료
  • 입·퇴사 증빙
03

기술경력 자료

  • 공사·용역 참여내역
  • 계약·실적·배치 증빙
  • 발주자·사용자 확인
  • 담당업무와 직위 증빙
04

교육·변경 자료

  • 교육훈련 이수증
  • 상훈·제재 관련자료
  • 학과심의 자료
  • 경력정정·이관 자료

APPLICATION DOCUMENTS

신고서류별 핵심 확인사항

원본·사본 구분과 확인권한, 참여기간의 객관적 증빙 여부를 점검합니다.

번호서류·자료신고 구분확인사항
01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최초신고최신 서식을 사용하고 본인정보와 신고구분을 정확히 기재
02경력확인서경력신고근무기간·참여기간·공사종류·담당업무와 확인권한 점검
03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종목·등급·취득일과 자격정지 여부 확인
04졸업·학위증명서학력신고학교·학과·학위와 졸업일 확인
05성적증명서·교과과정학과심의관련학과 자동인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자료로 준비
064대보험 자격이력 자료근무증빙신고 근무처와 입·퇴사 기간의 일치 여부 확인
07사업자등록·법인등기 자료회사확인회사 존속기간, 대표자와 업종 보유기간 확인
08계약·실적·배치 관련자료기술경력참여사업과 담당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
09교육훈련 이수증교육신고교육기관·과정·직무분야·이수시간 확인
10경력정정·이관 추가자료해당 시정정사유와 종전·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TECHNICAL PERSONNEL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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