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REGISTRATION
기술자등록
- 개요
- 최초 경력신고 후 근무처, 기술경력, 자격, 학력과 교육훈련의 변경사항을 계속 신고하며 경력증명서와 건설기술경력증으로 인정내용을 확인합니다.
- 현재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신고합니다. 자격증 보유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참여기간, 공사종류, 직무와 담당업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 실무 확인
- 경력확인서의 근무기간과 참여기간, 발주자·사용자 확인, 4대보험 등 객관적 근무증빙 및 회사의 건설업 보유기간을 서로 일치시킵니다.
- 확인 절차
- 신고대상과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
- 자격·학력·근무처 자료 준비
- 참여사업별 경력확인서 작성
- 온라인 또는 방문 경력신고
- 등급·직무·전문분야 결과 확인
- 변경·누락 경력 지속 관리
- 주의사항
- 회사 재직기간과 기술경력 인정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와 공사종류가 불명확하거나 확인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한 자료는 보완 또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