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분할
분할회사가 일부 사업을 신설회사에 이전한 뒤에도 존속하는 방식으로, 잔존 사업과 이전 사업의 자산·채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CURRENT LEGAL PRINCIPLE
상법 제530조의2 이하의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의 사업부문과 재산·채무를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승계회사로 이전하는 조직재편입니다. 그러나 분할계획서에 건설업을 이전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신설회사가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을 옮기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며, 신설회사는 신고 수리 시점부터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DIVISION STRUCTURES
분할 후 존속 여부, 신설회사 주식의 귀속과 다른 회사와의 결합 여부를 먼저 정해야 결의·세무·면허승계 일정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가 일부 사업을 신설회사에 이전한 뒤에도 존속하는 방식으로, 잔존 사업과 이전 사업의 자산·채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분할회사가 모든 사업을 둘 이상의 회사로 이전하고 소멸하는 방식으로, 전체 권리·의무의 귀속과 주주 배정을 설계합니다.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면 인적분할, 분할회사가 전부 취득하면 물적분할이며 지배구조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분할한 사업부문을 기존 회사 또는 새 회사와 합치는 구조로, 분할합병계약과 각 당사회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PROCEDURE ROADMAP
상법 절차와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하되, 회사와 현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분할 목적과 기준일을 정하고 건설업종, 진행공사, 하자책임, 보증, 자산·부채, 인력과 계약의 이전 범위를 조사합니다.
가결산을 통해 분할대차대조표와 자산·부채 명세를 만들고 신설회사 자본금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호·목적·자본금·주식배정·이전재산·분할기일·채무부담 범위를 분할계획서에 정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합니다.
분할계획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고, 회일 2주 전부터 계획서와 분할대차대조표 등 법정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책임 제한 또는 분할합병에 적용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고, 건설업 양도는 30일 이상 공고한 뒤 진행공사 발주자의 동의 또는 도급계약 해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분할보고총회 또는 이를 갈음하는 이사회 후 분할·설립등기를 하고, 관할기관에 건설업 양도신고와 신설회사 등록기준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자료, 근로관계와 4대보험, 기술인 소속, 공제조합 출자·융자·보증, 협회와 시공능력 자료를 정비합니다.
DOCUMENT CHECKLIST
회사분할 등기자료뿐 아니라 진행공사, 보증, 등록기준과 기술인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야 심사 중 보완과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발급 유효기간은 분할 구조, 등록업종, 관할 등록관청과 공제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신 서식과 담당기관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APPLICATION DOCUMENTS
분할계획서의 승계 범위와 실제 계약·회계·등록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번호 | 준비자료 | 담당 분야 | 핵심 확인사항 |
|---|---|---|---|
| 01 | 분할계획서 | 법무·경영 | 이전재산, 주식배정, 분할기일과 채무부담 범위를 구체화 |
| 02 | 분할대차대조표·승계명세 | 회계·세무 | 분할기준일과 장부가액, 누락 자산·부채 및 세무조정 확인 |
| 03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법무 | 소집절차, 특별결의 정족수와 승인내용 일치 확인 |
| 04 | 채권자 명부·이의처리 자료 | 법무·재무 | 책임 제한·분할합병 여부에 따른 공고·개별최고·변제 처리 |
| 05 | 진행공사 계약·발주자 동의 | 공사관리 | 도급계약의 권리·의무 전체 승계와 발주자 동의 여부 확인 |
| 06 | 건설업 양도 공고·신고서 | 면허행정 | 30일 이상 공고, 양도제한과 신고 수리 전 영업 금지 확인 |
| 07 | 등록기준·기업진단 자료 | 면허·진단 | 업종별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기준 확인 |
| 08 | 기술인·4대보험 자료 | 인사·면허 | 근로관계 승계와 신설회사 소속·보험취득일의 연속성 확인 |
| 09 | 공제조합 출자·보증 자료 | 조합·재무 | 출자지분 명의개서, 융자·담보와 진행보증 변경 동의 확인 |
| 10 | 세무·사업자·협회 신고자료 | 세무·행정 | 적격분할 검토, 사업자등록과 실적·시공능력 후속처리 확인 |
LEGAL & PRACTICAL CHECKS
상법상 권리·의무 승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승계의 효력시점이 다르므로 계약·면허·현장 운영의 공백을 예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승계회사는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해 변제하며, 책임을 제한하려면 법정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양도 시 해당 업종의 진행공사 도급계약과 하자보수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야 하며 발주자 동의 또는 계약 해지가 필요합니다.
신설회사는 양도신고가 수리되기 전 건설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신설회사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양도회사의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법정 양도제한 사유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합니다.
AUGUST 2026 UPDATE
2026년 8월 현재 상법상 분할서류는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며, 건설업 양도는 이와 별도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과거 자료의 ‘2개 신문 공고’ 또는 분할등기만으로 면허가 자동 이전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격분할 과세특례는 독립된 사업부문, 자산·부채 포괄승계, 지분·사업·고용 유지 등 법인세법상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을 거래 구조와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PROFESSIONAL CONSULTING
보유 업종과 진행공사, 희망 분할기일을 알려주시면 회사분할과 건설업 양도신고를 함께 준비할 우선 확인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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