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STANDARDS MANAGEMENT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건설업 면허를 안정적으로 관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 사무실과 시설·장비를 면허 보유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04법률상 핵심 관리영역
30일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
상시건설업 등록기준 유지

LEGAL PRINCIPLE

정기 신고가 아니라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이 원칙입니다

과거 3년 주기의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제도는 2016년 8월 4일 폐지됐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는 업종·주력분야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별도 정기 신고일이 없어도 면허 보유기간 동안 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LEGAL FRAMEWORK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는 네 가지 관리기준

등록기준 유지부터 변경신청과 실태조사, 미달 시 제재까지 각 법률 근거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01

등록기준 ·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에 따른 업종·주력분야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을 갖춥니다.

02

변경신청 · 법 제9조의2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되면 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03

실태조사 · 법 제49조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재무관리·시공상황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경영실태 조사와 시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04

미달 시 제재 · 법 제83조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보완·반복 미달은 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LICENSE MAINTENANCE CYCLE

면허 등록기준 상시관리 6단계

기준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부 점검하면 갑작스러운 실태조사와 변경신청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STEP 01

보유 업종·주력분야 확인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기준으로 회사가 유지해야 할 업종별 기준을 정리합니다.

02
STEP 02

기술능력 점검

기술인의 등급·분야·자격상태, 상시근무, 4대보험과 중복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STEP 03

자본금·보증상태 점검

결산자료와 실질자산·부채, 출자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04
STEP 04

사무실·시설·장비 점검

영업소의 독립성·상시사용 가능 여부와 업종별 시설·장비 증빙을 확인합니다.

05
STEP 05

변경사항 신청

상호, 대표자와 소재지 등 변경신청 대상을 확인해 법정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06
STEP 06

자료 최신화·실태조사 대응

발급일과 사실관계가 최신인 증빙을 보관하고 자료요구 시 제출범위를 확인합니다.

MAINTENANCE DOCUMENTS

평상시에 관리할 대표 증빙자료

아래 자료는 등록기준을 상시 확인하고 변경신청과 법 제49조의 실태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 관리자료입니다.

실제 제출자료와 발급일 기준은 조사 목적, 업종과 관할기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서를 받은 경우 요구항목과 기준일을 우선 확인하세요.

01

등록·법인 기본자료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주주 및 임원 현황
02

자본금·보증자료

  • 결산재무제표·세무자료
  • 실질자산·부채 증빙
  • 출자예치 확인자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03

기술능력 자료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
  • 경력증·자격증
  • 근로계약·급여자료
  • 4대보험 자격이력
04

영업소·시설 자료

  • 건물 등기·임대차계약
  • 건축물대장
  • 사무실 사용 증빙
  • 업종별 시설·장비 자료

APPLICATION DOCUMENTS

면허관리 자료별 핵심 확인사항

등록기준의 명의, 기간과 실제 상태가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번호관리자료관리 구분핵심 확인사항
0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등록정보업종·주력분야·등록번호와 기재사항 변경 반영 여부 확인
0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정보상호·대표자·본점·영업소와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03결산재무제표·세무자료자본금업종별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훼손 가능성 점검
04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필요 시관할기관 요구 또는 등록·양도·합병 등 적용사유를 먼저 확인
05보증가능금액확인·출자예치 자료보증기준발급기관 통보 여부와 출자·담보·보증 상태 확인
06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기술능력업종별 인원·등급·직무분야와 발급 기준일 확인
07경력증·자격증·4대보험 자료기술인별상시근무, 자격정지, 퇴사와 이중등록 여부 확인
08임대차계약·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회사 명의와 사용기간, 소유·임대 권리관계 확인
09건축물대장·사무실 사용자료영업소적법한 용도, 독립성 및 실제 상시사용 여부 확인
10업종별 시설·장비 증빙해당 업종소유·임차와 성능·수량이 현재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

LEGAL RISK CHECK

등록기준 미달은 발생 즉시 원인과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미달 등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미달 원인, 발생일, 보완일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않거나 3년 이내 동일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관할 등록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ICENSE MANAGEMENT CONSULTING

현재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점검하세요

보유 업종과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 현황을 알려주시면 먼저 확인할 등록기준과 관리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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