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REGISTRATION OVERVIEW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하며, 전문건설업은 실제 시공할 주력분야와 그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BUSINESS TYPE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 체계와 실제 수주·시공하려는 공사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등 업종별 주력분야를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은 각 관계 법령의 등록·면허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REGISTRATION STANDARDS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와 사무실을 개별 서류가 아니라 실제 유지 가능한 운영 구조로 준비합니다.
업종·주력분야별 자격과 경력을 갖춘 기술인을 확보하고 상시근무, 겸직 여부와 고용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정 자본금뿐 아니라 결산·진단기준일의 실질자본 충족 여부와 겸업자산, 부실자산 및 다른 등록업종의 자본금 중복을 검토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용도와 사용권을 확인하고, 업종별로 요구되는 시설·장비의 소유 또는 사용 근거를 준비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업종별 첨부사항과 결격사유, 기존 면허, 관계 법령상 제한 및 등록관청의 보완 요구를 확인합니다.
REGISTRATION PROCESS
업종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순서가 겹치거나 추가 심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준비 초기부터 기준일과 증빙의 연결성을 관리합니다.
수행할 공사 범위와 발주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 업종과 주력분야를 정합니다.
정관 목적, 법인등기, 사업자등록과 기존 인허가·겸업 현황을 점검합니다.
기준일을 정하고 자산·부채 자료를 정리해 실질자본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격·경력과 고용관계를 확인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을 배치합니다.
건축물 용도, 임대차 또는 소유 관계와 업종별 장비 증빙을 준비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고 신규 등록 교육, 등록기준 상시 유지와 변경신고를 관리합니다.
APPLICATION CHECKLIST
신청인과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회사, 자본, 기술인력, 사무실·장비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아래 목록은 상담과 사전점검을 위한 대표 항목입니다. 정확한 서식, 발급 기간과 추가 첨부자료는 신청 시점의 법령 및 관할 등록관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APPLICATION DOCUMENTS
발급일과 기준일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원본·사본·전자서류 구분을 정리합니다.
| 번호 | 서류·자료 | 준비 구분 | 확인사항 |
|---|---|---|---|
| 01 | 건설업 등록신청서 | 공통 | 신청 업종·주력분야와 본점 정보를 정확히 기재 |
| 02 | 법인·사업자 기본자료 | 회사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정관과 대표자 정보를 서로 일치 |
| 03 |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 자본 | 진단기준일의 계정별 잔액과 증빙을 연결 |
| 04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본 | 신청 유형과 진단기준일에 따른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 05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 보증 | 업종과 자본금 기준에 맞는 발급·유효기간 확인 |
| 06 | 기술인 자격·경력 증빙 | 기술 | 업종·주력분야별 인정 범위와 중복 여부 확인 |
| 07 | 기술인 고용·4대보험 자료 | 기술 | 상시근무와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 |
| 08 | 사무실 사용권과 건축물 자료 | 사무실 | 소유·임대차 관계, 건축물 용도와 독립성 확인 |
| 09 | 시설·장비 보유 증빙 | 장비 | 업종별 요구 장비의 소유·임차와 설치 상태 확인 |
| 10 | 기존 인허가·위임·추가 자료 | 해당 시 | 겸업 현황, 대리 신청과 등록관청 보완 요구에 따라 준비 |
AFTER REGISTRATION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과 시설·장비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사항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자는 법정 기한 안에 윤리 및 실무교육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GISTRATION CONSULTING
신청 업종과 회사 현황을 남겨주시면 자본, 기술인력, 사무실과 대표 준비서류를 기준으로 확인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등록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