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PERFORMANCE REPORTING

전년도 공사실적, 전자신고부터 증빙까지 정확하게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건설공사 기성실적과 재무자료의 법정 제출기한, 공사유형별 증빙 및 신고 후 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2월 15일공사 기성실적 법정기한
4월 15일법인 재무자료 법정기한
7월 31일시공능력 공시기한

CURRENT LEGAL PRINCIPLE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와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인 보유현황, 재무상태와 법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된 실적과 재무·기술자료는 업종·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와 실적증명 발급에 활용되므로 계약금액이 아닌 해당 연도 기성액을 증빙과 일치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STATUTORY DEADLINES

시행규칙 제22조의 제출기한

법정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토요일·공휴일, 국토교통부 연장조치와 등록업종별 수탁기관의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01

공사 기성실적 · 2월 15일

매년 별지 제18호서식의 전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와 공사유형별 증빙을 위탁기관에 제출합니다.

02

법인 재무자료 · 4월 15일

법인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 증명자료는 매년 4월 15일까지 해당 신고시스템과 수탁기관 기준에 맞춰 제출합니다.

03

개인 재무자료 · 5월 31일

개인 건설사업자는 재무상태 증명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법정기준입니다.

04

성실신고확인대상 · 6월 30일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재무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REPORTING UPDATE

2026년 접수는 종료됐으며 다음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2025년 실적신고는 종료됐습니다. 당시 설 연휴로 전문건설업 실적 접수기한이 국토교통부 연장조치에 따라 2026년 2월 20일까지 변경된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 2026년 실적신고도 법정기한만 보지 말고 2027년 업종별 수탁기관의 접수기간과 전자·서류 제출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PORTING PROCESS

공사자료 정리부터 시공능력 공시까지 7단계

공사대장, 전자세금계산서와 회계자료를 먼저 대조하면 신고 후 보완요청과 실적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STEP 01

신고대상 업종·기준연도 확인

평가받을 등록업종과 주력분야, 전년도에 기성이 발생한 원도급·하도급·자기공사·해외공사를 확정합니다.

02
STEP 02

공사별 기성액 확정

계약서, 공사대장, 기성청구와 회계매출을 대조해 해당 연도 기성액과 공동도급 지분을 구분합니다.

03
STEP 03

세무자료 대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사별 기성액과 맞춥니다.

04
STEP 04

발주자·수급인 증명 확보

공공·민간·하도급·자기공사·해외공사별 법정 실적증명과 대체서류를 발급받아 금액과 공종을 확인합니다.

05
STEP 05

1차 공사실적 전자신고

업종별 수탁기관 시스템에 별지 제18호서식 항목을 입력·확정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증빙까지 제출합니다.

06
STEP 06

기술자료·2차 재무자료 제출

기술인·시설장비 현황은 공사실적과 함께 1차 기한에, 재무상태 증명은 법인·개인별 후속 기한에 제출합니다.

07
STEP 07

평가결과·공시자료 검수

보완요청에 대응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는 업종·주력분야별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기술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REPORTING DOCUMENTS

공사유형별 실적·재무 증빙자료

현행 시행규칙 제22조를 기준으로 대표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제출방식과 추가자료는 해당 연도 수탁기관의 신고교재를 우선 확인합니다.

전자문서 제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전자신고 확정만으로 접수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력서류·원본·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필요한지 접수기관의 해당 연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공통 신고자료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 건설업 등록정보
  • 공사별 계약·기성내역
  • 공동도급 지분자료
02

공공·민간·하도급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도급·하도급계약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자료
03

자기·해외·특수공사

  • 자기건설공사 실적증명
  • 해외건설협회 확인 실적증명
  • 외화입금증명·계약서
  •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
04

재무·세무자료

  • 세무대리인 확인 조세 신고서류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외부감사 대상 감사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05

기술·시설자료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 해당 평가항목 추가 증빙

APPLICATION DOCUMENTS

자료별 법정 확인사항

신고금액, 공종, 발주자와 증명서의 기성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번호신고·증빙자료적용 공사핵심 확인사항
01별지 제18호 기성실적신고서전체2025년 6월 개정 서식의 공종·주력분야·기성액 항목 확인
02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공공·민간·하도급발주자 또는 수급인 발급주체와 공사명·공종·기성액 확인
03도급·하도급계약서 사본민간·하도급 대체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와 계약금액·기간 확인
04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민간·하도급관할세무서 제출자료와 공사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일치 확인
05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자료세금자료 대체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허가기관 발급자료인지 확인
06자기건설공사 실적증명자기공사인허가기관 또는 협회 확인과 해당 연도 기성액 확인
07해외건설협회 확인 실적증명해외공사해외건설촉진법상 확인과 환산금액·공사기간 확인
08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직접시공 평가발주자 발급 또는 공공기관 사전 보고·통보 여부 확인
09재무상태 증명자료경영평가세무대리인 확인 또는 외부감사 대상의 감사 재무제표 확인
10기술인·시설장비 현황기술능력기준일 현재 보유기술인과 해당 업종 시설·장비 현황 확인

PERFORMANCE EVIDENCE

공사유형마다 인정되는 증빙이 다릅니다

동일한 매출이라도 도급형태와 발주자, 국내·해외 여부에 따라 실적 인정자료와 금액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01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기성실적증명서를 준비하되 발주기관이 수탁기관에 실적을 미리 전자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02

민간·하도급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대조합니다. 공사금액 500만원 이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03

자기건설공사

관계 법령상 인허가기관 또는 협회가 확인한 기성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실적을 확인합니다.

04

해외·외국군 공사

해외건설협회 확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과 계약서 등 공사유형별 법정 증빙을 준비합니다.

05

공동도급·직접시공

공동수급 지분과 주계약자 역할을 구분하고 직접시공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ELECTRONIC TAX DATA CHECK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만으로 신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민간·하도급공사의 법정 증빙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회계매출과 공사대장의 기성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개별 파일이 실적증명서나 계약서 등 다른 법정자료를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CAPABILITY EVALUATION

시공능력평가의 네 가지 산정영역

공사실적뿐 아니라 재무·기술과 신인도 관련 자료가 함께 평가되므로 1차와 2차 신고를 연속된 업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01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과 업종·주력분야별 인정기준을 반영합니다.

02

경영평가액

자본금과 재무구조 등 제출된 재무자료를 법정 평가방식에 따라 반영합니다.

03

기술능력평가액

건설기술인 보유현황과 기술개발투자실적 등 기술역량 자료를 반영합니다.

04

신인도평가액

안전·환경·품질, 협력관계, 교육과 체불이력 등 법정 가감항목을 반영합니다.

REPORTING RISK CHECK

실적이 없거나 누락된 경우도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제23조의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으면 입찰과 실적·경영상태 증명 발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성실적이 없더라도 시공능력평가와 증명 발급이 필요한 회사는 무실적 처리방법과 재무자료 제출 여부를 해당 업종 수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확정 후에는 누락공사, 중복신고, 공종·지분·기성액 오류와 보완요청을 접수상태에서 다시 점검하세요.

PERFORMANCE REPORTING CONSULTING

공사별 기성액과 증빙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보유 업종과 전년도 공사목록을 알려주시면 신고대상, 법정기한과 공사유형별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실적신고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