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종전 시공능력 승계가 원칙이지만 합병 후 자본금, 기술인, 업종과 주력분야가 크게 달라졌거나 사업자가 신청하면 새 평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URRENT LEGAL PRINCIPL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원칙적으로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된 것으로 인정되면 새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종전 법인의 공사실적은 합병법인의 실적에 합산합니다. 분할은 건설업 양도 구조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영위기간 합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계 또는 신규 평가가 달라지므로 분할등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WHEN TO REVIEW
법인등기와 건설업 신고의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허·실적·재무·기술인 승계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시공능력 승계가 원칙이지만 합병 후 자본금, 기술인, 업종과 주력분야가 크게 달라졌거나 사업자가 신청하면 새 평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여부와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의 포괄승계 요건을 확인한 뒤 양도인 시공능력 승계 또는 양수인 신규 평가를 구분합니다.
구조개편으로 실질자본금, 기술인, 연구개발비, 업종·주력분야와 신인도 요소가 크게 달라진 경우 평가기관의 재평가 판단에 대비합니다.
매년 실적신고에 따른 정기 시공능력평가와 분할·합병 후 별도로 검토하는 승계·신규·수시 재평가의 기준일과 제출자료를 구분합니다.
REEVALUATION ROADMAP
합병등기일·분할기일·양도신고 수리일과 재무자료 기준일을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하면 평가자료의 누락과 기준일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흡수·신설합병, 분할신설, 분할합병과 건설업 양도 여부를 구분하고 존속·소멸·신설법인의 역할을 확정합니다.
합병 또는 양도신고의 대상·예외와 수리일을 확인하고 업종·주력분야별 건설사업자 지위가 어느 법인에 승계되는지 정리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4항과 제18조제6항을 기준으로 종전 시공능력 유지, 양수인 신규 평가 또는 재평가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3년의 업종·주력분야별 실적을 법인별로 대조하고 종전 법인이나 양도인의 실적 중 합산 가능한 금액과 증빙을 확인합니다.
거래 후 재무제표, 자산·부채 승계명세와 겸업자산을 검토해 평가기준일 현재 실질자본금과 재무비율 산정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술인 보유현황, 퇴직공제 납입, 연구개발비, 안전·품질·협력과 행정처분 등 가감 요소를 합병·분할 후 법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업종을 담당하는 수탁기관에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기준일, 실적 합산, 재무제표와 기술인 중복 여부에 관한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업종·주력분야별 평가액과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 보증, 협회, 발주처 및 진행공사 자료를 새 법인 정보로 갱신합니다.
DOCUMENT CHECKLIST
법인 구조개편 자료와 면허·실적·재무·기술 자료의 회사명과 기준일이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재무제표 기준일은 합병·분할 방식, 종합·전문 업종, 주력분야, 신고 수리일과 수탁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담당 협회와 등록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APPLICATION DOCUMENTS
종전 법인과 변경 후 법인의 자료를 연결해 승계 근거와 평가값을 확인합니다.
| 번호 | 준비자료 | 담당 분야 | 핵심 확인사항 |
|---|---|---|---|
| 01 | 합병·분할계약서 | 법무·경영 | 효력일, 존속·신설법인과 건설업 관련 자산·부채 승계 범위 확인 |
| 02 | 법인등기·의사록 | 법무 | 합병·분할 효력 발생과 상호·자본금·임원 변경사항 확인 |
| 03 | 건설업 신고 수리자료 | 면허행정 | 합병·양도신고 수리일과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여부 확인 |
| 04 | 업종·주력분야 현황 | 면허행정 | 평가 단위와 등록기준, 추가·말소·중복 업종 확인 |
| 05 | 최근 3년 공사실적 | 실적·공사 | 연도·업종·주력분야별 실적과 종전 법인 실적 합산 근거 확인 |
| 06 | 재무제표·승계명세 | 회계·세무 | 평가기준일의 총자산·총부채와 구조개편 전후 연결관계 확인 |
| 07 | 실질자본·겸업자료 | 회계·진단 | 건설업 외 겸업자산·부채 공제와 등록기준 자본금 충족 확인 |
| 08 | 기술인·4대보험 자료 | 기술·인사 | 업종별 인정 기술인과 입·퇴사일, 중복·상시근무 여부 확인 |
| 09 | 퇴직공제·연구개발 자료 | 기술·회계 | 현행 기술능력평가 산식에 반영할 납입금과 건설업 사용액 확인 |
| 10 | 신인도·행정처분 자료 | 공사·법무 | 안전·품질·협력 가점과 벌점·처분·체불 등 감점 요소 확인 |
EVALUATION FRAMEWORK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종합공사 기준입니다. 전문공사는 별표 2의 업종·주력분야별 기준을 적용하므로 세부 산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연차별 가중평균한 금액의 70%를 반영하고, 재평가 때에는 법정 승계 실적을 합산합니다.
실질자본금에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의 경영평점과 80%를 곱해 산정합니다.
기술인 생산액, 퇴직공제 납입금과 최근 3년 건설업 연구개발투자액을 반영하며 구조개편 후 실제 보유 기술인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신기술·상호협력·안전·품질 등의 가점과 벌점·행정처분·체불 등 감점 요소를 최근 실적의 일정 비율로 더하거나 뺍니다.
AUGUST 2026 UPDATE
2025년 6월 2일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건설업 양수인의 신규 평가와 사업자 신청 또는 현저한 변동에 따른 재평가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기간이 끝났으므로 2026년 8월 이후 접수하는 재평가에 개정된 기술능력평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페이지의 ‘당해 및 다음연도 경영평점 1점’과 ‘최초결산서로 일률 평가’ 문구는 현행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별 승계·재평가 구조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PRACTICAL CHECKS
시공능력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승계 효력, 평가 단위와 자료 기준일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상법상 합병·분할 효력일과 건설업 신고 수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자료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기준일별로 정리합니다.
종전·존속·신설법인 사이에서 같은 공사실적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계약, 기성, 세금계산서와 실적증명을 대조합니다.
분할·합병 후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법정 정기 재무제표를 혼용하지 않고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새 평가액이 입찰참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공제조합 보증과 발주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 전후로 점검합니다.
PROFESSIONAL CONSULTING
거래 유형, 보유 업종·주력분야, 신고 수리일과 기존 시공능력을 알려주시면 승계 여부와 재평가 준비자료의 우선순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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